취소 및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환불 정책을 안내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및 취소 기한)
1. 하율오너애널리틱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회사가 이미 데이터 분석 설계,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용역 착수)을 시작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취소 방법)
계약의 취소 및 환불 요청은 유선(010-3942-8173) 또는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의 공식 이메일을 통한 서면 접수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환불 규정)
1. 서비스 착수 전 취소 시: 결제 대금 전액 환불
2. 서비스 착수 후 취소 시: 전체 계약 금액에서 '기 진행된 공정률에 따른 실비' 및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 환불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제 대금 전액 환불 및 합의된 손해배상금 지급
제4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맞춤 제작(Customization)된 AI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된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분석 불가 상태가 되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중도 파기 시, 이미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가 결제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 지연에 따른 보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협의된 마일스톤(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지체상금율(1일당 2.5/1000)을 적용하여 배상하거나 환불 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결제 수단별 환불 절차)
1. 법인카드 결제: 취소 확정일로부터 3~7 영업일 이내 카드사 승인 취소
2.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취소 확정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이용자 명의의 법인/개인 계좌로 현금 송금
제7조 (분쟁 해결)
환불 금액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합니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